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거주공간에 구급·구조장비 설치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독거노인 :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지내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등 생활환경을 고려한 장애인 ▲ 지원내용 – 댁내 ICT(화재·활동량 감지기 등)를 설치하여 화재나 장시간 미활동 등 응급.안전사고 감지 및 119 신고 등 구급, 구조활동 지원 ▲ 지원시기 – 선정 이후 댁내 장비 설치 후 지속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센터 ▲ 문의중앙모니터링센터(▲ 1566-3232), 주소시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센터 등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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