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구입할 때, 부동산시장에 직접 거래할 때 유의할 점 6가지 부동산을 구입할 때, 부동산시장에 직접 거래할 때 유의할 점 6가지
최근 매수심리가 악화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도자가 원하는 돈에 집을 팔기 어려워지면서 매수자를 찾을 수 있는 카페나 앱에 직접 매물을 올려 직거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직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주의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최근 매수심리가 악화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도자가 원하는 돈에 집을 팔기 어려워지면서 매수자를 찾을 수 있는 카페나 앱에 직접 매물을 올려 직거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직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주의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오늘은 복비를 아끼기 위해서 아파트 당근마켓에 올릴 때 직거래 시 주의할 점 6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방이나 앱에 올라온 허위 매물에 속아 계약금을 송금하거나 위조 신분증을 가진 사람에게 속아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직거래 시 주의할 점 6가지 오늘은 복비를 아끼기 위해서 아파트 당근마켓에 올릴 때 직거래 시 주의할 점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방이나 앱에 올라온 허위 매물에 속아 계약금을 송금하거나 위조 신분증을 가진 사람에게 속아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직거래시 주의사항 6가지
1. 판매자의 신원 확인 판매자가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열람해 권리관계나 물건의 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을 맺을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매매대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가짜 집주인이 마음먹고 사기를 쳤다면 실제로는 매매대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 본계약 직전 중도금 납부 전, 잔금 당일에 걸쳐 여러 차례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직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는 없던 근저당권이 중도금 납부 전 설정돼 있다면 이는 매도인이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매수인이 대출을 승계하거나 상환해야 합니다. 가압류나 압류가 설정돼 있으면 이 또한 매도인이 채무를 갚지 않고 법원에서 압류한 것입니다. 만약 판매자가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구매자가 이것을 해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신탁등기된 집이라면 신탁원부를 통해 신탁회사, 은행 등에 처분권한 및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면 현재 집주인이 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럴 때 실입주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1. 판매자의 신원 확인 판매자가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열람해 권리관계나 물건의 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을 맺을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매매대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가짜 집주인이 마음먹고 사기를 쳤다면 실제로는 매매대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 본계약 직전 중도금 납부 전, 잔금 당일에 걸쳐 여러 차례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직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는 없던 근저당권이 중도금 납부 전 설정돼 있다면 이는 매도인이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매수인이 대출을 승계하거나 상환해야 합니다. 가압류나 압류가 설정돼 있으면 이 또한 매도인이 채무를 갚지 않고 법원에서 압류한 것입니다. 만약 판매자가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구매자가 이것을 해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신탁등기된 집이라면 신탁원부를 통해 신탁회사, 은행 등에 처분권한 및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면 현재 집주인이 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럴 때 실입주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3. 계약서 작성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일정, 하자보수, 임차인 유무, 세금분담 등 협의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하자보수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매도인이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 분담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세금을 떠넘기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4.면적과 건축물대장 확인매매계약서상의 건물면적, 대지권지분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상의 면적이 동일한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서에는 건물면적이 100㎡라고 기재돼 있는데 건축물대장에는 90㎡라고 기재돼 있다면 이는 매도인이 건물면적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작성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일정, 하자보수, 임차인 유무, 세금분담 등 협의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하자보수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매도인이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 분담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세금을 떠넘기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4.면적과 건축물대장 확인매매계약서상의 건물면적, 대지권지분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상의 면적이 동일한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서에는 건물면적이 100㎡라고 기재돼 있는데 건축물대장에는 90㎡라고 기재돼 있다면 이는 매도인이 건물면적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5. 입금계좌 확인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입금할 때는 반드시 등기상 소유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상 소유자 계좌가 아닌 매도인 지인 계좌로 입금하면 매도인이 돈을 가로채 잠적할 수도 있습니다. 6. 등기 이전과 세금 납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 이전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사를 의뢰하고 취득·등록세, 양도소득세, 실거래 신고 등의 세금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잔금지급과 등기이전을 동시에 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매도인은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입금계좌 확인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입금할 때는 반드시 등기상 소유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상 소유자 계좌가 아닌 매도인 지인 계좌로 입금하면 매도인이 돈을 가로채 잠적할 수도 있습니다. 6. 등기 이전과 세금 납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 이전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사를 의뢰하고 취득·등록세, 양도소득세, 실거래 신고 등의 세금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잔금지급과 등기이전을 동시에 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매도인은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수수료(복비)를 아끼려 했지만 자칫하면 집 한 채 값을 없앨 수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길 바라는 마음에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수수료(복비)를 아끼려 했지만 자칫하면 집 한 채 값을 없앨 수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길 바라는 마음에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